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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2:57

수정 2026.02.10 12:57

15~18일 전국 고속도로 무료
귀성·귀경 교통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차종과 관계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면제 기간 전후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더라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면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귀성·귀경길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