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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공청회, 13일 열린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4:21

수정 2026.02.10 14:24

법사위 소위, 10일 공청회 계획서 의결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것으로 10일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고, 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여야는 공청회 일시를 확정한 만큼, 진술인 선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진술인 4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공청회가 열리면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토의하고, 대안을 정리한 뒤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한 만큼, 코스피 지수 5000을 넘는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