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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대로 토허구역..공공정비 용적률 390%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4:02

수정 2026.02.10 14:02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정부의 입김이 세진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국토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 지역에 한해서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신 땅값 급등이나 투기거래 성행 등 요건을 뒀고, 시·도지사와의 협의도 의무화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구역 해제 입장으로 집값이 들썩였던 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며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90%로 1.3배 늘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책을 담은 9·7 공급대책 후속입법이다. 현행 공공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300%인데 이를 각기 최대 390%까지 늘리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 또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위 의결 없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넘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여야를 떠나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권 남용에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 결과를 받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