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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 재입찰 반박..."법적 절차·규정·판례 무시, 조합원만 피해"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4:15

수정 2026.02.10 14:16

대우건설, 성수4 재입찰 반박..."법적 절차·규정·판례 무시, 조합원만 피해"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재입찰 공고를 낸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수4지구 조합은 앞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고 밝히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우선 조합이 법적 절차(이사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해 2차 공고를 게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입찰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례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판례에서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시키고,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