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cm의 사법 장벽 中]이름만 ‘전담’ 재판부… 발달장애인에겐 여전히 “높은 법원 문턱”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6:41

수정 2026.02.10 17:32

전국 법원 중 '장애인 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단 1곳… 민사·가정은 아예 ‘사각지대’
수어통역은 54%, 의사소통 지원은 5%… “말 안 통하는 재판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조택희(가명)씨.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조택희(가명)씨.

[파이낸셜뉴스] #. 발달장애가 있는 이창빈(가명)씨는 지난해 '장애인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당시 전담 수사관 조사 등 절차적 보장은 없었다.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게 진행해야 하는 전담재판부 역시 겉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창빈씨는 "법 용어를 몰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그를 도왔던 동료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전담재판부인지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장애인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사법지원 체계가 정작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국 법원 중 장애인 전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한 곳 뿐이나, 이마저도 전부 형사사건에 집중돼 있어 민사와 가정, 행정 등 나머지 영역에서는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수어통역과 점자 지원, 장애인 전담 재판부, 수사 과정 등 역시 대법원의 사법지원 '희망'과 거리가 있다.

■ '사법지원' 내세웠지만 실상은 글쎄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전국 법원별 사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장애인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후 지난해까지 배당된 사건 건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38개 법원(가정·행정 포함, 지원 제외) 중 장애인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서울중앙지법 한 곳(2.6%)으로, 4개의 재판부를 운영 중이다.

4개의 재판부는 또 다시 합의(판사 3명) 재판부 2개와 단독(판사 1명) 재판부 2개로 나뉜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형사사건만 담당한다. 지난 2024년에는 각각 11건과 12건, 2025년 17건과 6건의 재판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통상 일반적인 합의 재판부에서 1년에 백여건, 단독 재판부에서 수백건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가 한해 동안 배당 받은 사건 비율도 전체 사건 대비 합의 재판부 3.96%, 단독 재판부 1.85%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가 형사 사건만을 담당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국 지방 법원 중 서울에만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점 역시 따져봐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형사 사건이 아닌 재판을 받는 장애인은 전담 재판부의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장애인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배려' 기대하기 힘들다고 경험자들은 토로한다. 겉으론 일반인과 다르지 않으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조택희(가명)씨는 "재판 내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나중에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법원에서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대법원의 사법지원 체계 구축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실질적 이용률은 낮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데다, 앞선 이용자들의 불편한 경험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고 있는 사법지원 종류는 △수어통역 △활동·의사 보조인력 △점자문서 △문자통역 △보청기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다음해까지 이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수어통역(154건)이 그나마 54.4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의사소통 보조인력, 휠체어 제공 등은 20건 아래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장애인전담재판부 배당 사건 건수 및 비율
2024년 (2월~) 2025년
건수 비율(전체사건 대비) 건수 비율
장애인 전담 합의재판부 11건 3.96% 17건 5.15%
장애인 전담 단독재판부 12건 1.85% 6건 0.94%
합계 23건 23건
(법원행정처)

2023.3~2024년 사법지원 유형별 제공 건수
제공건수(허가 및 직권결정) 비율(%)
수어통역 154건 54.42
활동(이동)보조인력 18건 6.36
의사소통보조인력 15건 5.3
기타 96건 33.92
합계 283건 100
(법원행정처)


■ '가이드라인' 있지만...수사단계에서도 문제 속속
수사 과정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지목된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등을 수사하는데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창빈씨와 택희씨 사례처럼 전담 수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논문에서 "실제 수사 단계에서 장애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비판했다.

또 발달장애인 등을 상대할 때 진술 조력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장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 조력인 배치는 필수로 꼽힌다.


일선의 한 판사는 "외국에서도 중개인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 조력 지원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예규는 있는데,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