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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보다 더 깎았다… 공정위,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원 부과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4:41

수정 2026.02.10 14:4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진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반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진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착수 이후 발급했다. 또 납품 후 60일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저가 경쟁입찰로 50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진산업은 2025년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위반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