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김건희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5:32

수정 2026.02.10 15:32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 거쳐 진행 중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수사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현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들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전자기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며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당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을 파악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이를 두고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논의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현재로서 특별한 입장이 정해지거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1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기관 간 견제 확보"라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