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사하구 장림동의 새마을금고 제2분소에서 A 씨(60대)가 고액 송금을 시도한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한 직원은 피해자가 은행 공식 앱이 아닌 불상의 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설득한 끝에 송금 중단을 유도했다. 박정덕 사하경찰서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박정덕 사하서장은 "공식 금융 앱이 아닌 수상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액의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 받을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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