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속영장 청구' 강선우…"숨지 않고 책임 짊어지겠다"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5:53

수정 2026.02.10 15:53

"1억,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
전세금 의혹은 시아버지 부의금으로 충당
불체포특권 언급은 없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파이낸셜뉴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의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친전에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이나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금품 수수 의도를 부인했다. 그는 "보좌관의 소개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났고, 당시 받은 쇼핑백은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해 집 창고방에 보관했다"며 "나중에야 그 안에 1억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4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강서 제1선거구에 청년 여성 후보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후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뒤 금품 존재를 인지했다고 했다. 그는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공관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의에 참석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았던 김 전 시의원 쪽으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의원 지역구 후보 101명 중 85명이 단수 공천이었다"고 해명했다.

전세자금 마련에 1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2년 3월 시아버지상 이후 들어온 부의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며 "1억원은 직접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반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후원계좌로 고액 후원금이 몰린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전 시의원 추천에 따른 후원이라는 점을 알고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며 "2022년에는 약 8200만원, 2023년에는 약 5000만원을 각각 돌려줬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났을 리 없고, 공관위에서 청년 여성 후보를 검토하자고 제안할 이유도 없다"며 "후원금을 요구했다면 일일이 확인해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더 엄격했어야 했던 책임은 제가 짊어지겠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친전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