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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통과시 관세 정상화”..3월 5일 처리 방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6:21

수정 2026.02.10 16:2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25%로 재인상하려는 것에 대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넘으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달 5일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속 소통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안보고와 법안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같은 달 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로 알려졌다.



다만 미 측이 비관세장벽 완화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걸림돌이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도 관세 재인상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전하며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대처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비관세장벽 관련 한미 간 여러 이슈가 있다”면서도 “여러 트랙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관세장벽 문제는 당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