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 공포에 자문 급증
교섭단위 분리 기준·범위도 쟁점
중견이하 기업 리스크 관리 미흡
기업-노조간 힘겨루기 계속될듯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견·대기업이 로펌 문을 두드리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사용자 개념이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넓어지고, 교섭단위 분리 제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기업 전략의 무게추가 '노사 리스크 관리'로 쏠리는 모습이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범위도 쟁점
중견이하 기업 리스크 관리 미흡
기업-노조간 힘겨루기 계속될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로펌에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긴급 점검'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노동그룹의 공동그룹장은 "이전에 있던 노조법 이슈와 비교하면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특히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진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문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의 자문 요청은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과 범위 △무한 교섭 리스크 △노동쟁의 범위 확장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기업들은 실질적 지배력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을 상대로만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섭이 이뤄졌지만, 향후 재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임금·작업 지시·안전 등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교섭단위 분리 제도 활용을 전제로 원청·하청 노조가 서로 분리돼 따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다. 경영계는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교섭 단위가 수십·수백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같은 공장에서 노조 명칭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교섭 테이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상 결정' 범위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까지 포괄되면서, 구조조정·공장 이전·외주화·물량 배분 등 어느 수준의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0대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경영상 결정이라도 근로조건과의 연관성이 크면 정보 제공과 설명,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 이하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대기업은 그룹 차원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개정 노동법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내부 가이드라인을 상당 부분 마련해 둔 상태"라며 "반면 그럴 여력이 없는 중견 이하 기업들은 준비가 거의 안 된 경우가 많아 실제 이슈가 터진 이후에야 자문을 받겠다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의 불확실성은 더 크다. 이명철 율촌 변호사는 "이른바 N차 하도급의 경우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최상위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 등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법적 판단이 쌓이기 전까지 노조와 기업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제시된 실질적 지배력 관련 기준은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준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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