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
與, 11월 출범 목표 입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與, 11월 출범 목표 입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전 정부 부처에 걸쳐 있는 계약·과세·금융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조사·수사한다. 감독원 직원들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불법 의심 거래'에 한해 조사하도록 설계해 과도한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법안을 보면 사실상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금융거래를 비롯한 개인정보 요구 권한이 상당하다.
법안 5조 불법행위 조사 규정을 보면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센터 신고 접수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자 △부동산감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구조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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