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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유예.. 잔금·등기 기한 4개월로 연장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8:28

수정 2026.02.10 18:28

그 외 토허구역은 6개월 중과 유예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도 완화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등기 기한을 4~6개월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됐던 3~6개월보다 일부 기간을 늘려 거래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에 최대 20~30%p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거래 위축과 세 부담 급증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그간 한시적으로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해당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앞서 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잔금·등기 기한을 3개월로 예고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되 종료 후에는 소유자가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계약 기간(최대 2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가 가능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은 인정하지 않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