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 보호돼야"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언론에 흘린 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납세자 권리를 위해 보호됐어야 할 개인의 과세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는 게 이유다. 특히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던 배우 고(故) 이선균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차은우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구체적 과세 정보를 무단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시 처벌'하는 형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현직 경찰관이 그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보고서를 일부 기자에게 유출, 경쟁적 보도에 시달리다 두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연맹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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