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발언으로 논란
서울시당 윤리위 "국민 갈등 조장" 중징계
서울시당 윤리위 "국민 갈등 조장" 중징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보수 강성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당 당사에서 제5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고씨가 이의 신청하게 될 경우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다음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품위 위반'을 문제 삼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했고 고씨에게 소명서 제출 및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날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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