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회가자" 거절했더니, 애 데리고 친정 가버린 아내... 며칠 뒤 "이혼해" [헤어질 결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9:00

수정 2026.02.11 1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교회 안 갔다고 이혼하자고?"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직장인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로 이겨먹으려고만 했던 부부, 교회 문제로 결정적 해체

A씨는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참 많이도 싸웠다. 돌이켜보면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연속이었다"며 "제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아내가 싫어해서 못 가게 하면, 저도 보란 듯이 아내에게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놓았다. 제가 게임 하는 걸 아내가 못 하게 막으면, 저 역시 '그럼 당신도 드라마 보지 마'라며 티비 리모컨을 빼앗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통제하고 이겨먹으려는 '미워하는 관계'가 돼 있었다.

결국, 대화는 사라졌고, 그나마 아이 핑계로 겨우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인 쇼윈도 부부나 다름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제안했다. A씨는 "저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싫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 해'라고 말했고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좀 사오라고 했는데, 아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하자'는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는 "돌이켜보면, 교회에 가자는 게 아내의 마지막 관계 회복의 신호였던 것 같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저는 폭력을 쓴 적도 없고, 나름대로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단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게 말이 되나. 형사 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오고 싶은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아이 데리고 간 아내, 미성년자 유인죄 해당하나 처벌은 어려워"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폭행·협박(약취)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다. 본안의 경우 배우자 즉, 공동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일지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다. 현재 이혼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심판이 진행 중이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현재 상태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혼인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 양육자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좋다"며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드러내는 양육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안정적인 경제력 그리고 양육 환경, 상대방에게 양육에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