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설자금 대출...평균 금리 5.6%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09:41

수정 2026.02.11 09:19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평균 5.6% 금리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만7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대출 지원액은 약 7443억원이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가입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통해 부족한 명절 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