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컴퓨터 및 노트북 납품일수 30일에서 50일로 연장 조치 등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부품의 가격상승과 공급부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일체형 컴퓨터와 노트북의 납품일수를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대책 시행 이후에도 부품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원가 상승 요인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공공조달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데스크톱컴퓨터는 올 3월 물가변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원자재 가격급등 사유 등 물가변동 예외규정을 적용해 이달 중에 물가변동을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일체형컴퓨터, 노트북, 서버는 차기공고를 이달 중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현 시중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해 계약을 맺기로 했다.
또한 규정상 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 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요청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50일 이내에도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이 중소 IT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공공조달 현장에 차질없는 장비공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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