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재판소원 도입법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3:56

수정 2026.02.11 13:56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을 비롯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헌재법을 처리했다"며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어 각급 법원이 보다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킬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들은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지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4심제가 도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라 4심제는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위헌 비판 제기에 김 소위원장은 "위헌론에 대해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라며 "이미 헌재는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해놨다. 위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태까지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 사안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 과정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