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적반하장’ 공지문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냄새나면 급히 창문 닫아라” 공지에 누리꾼 분노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노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아파트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다.
눈길을 끈 건 해당 안내문에 적힌 내용이다. 자신을 815호 입주민이라 밝힌 안내문에는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누리꾼들은 815호 입주민이 담배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고 이런 공지를 붙인 것으로 추측했다. 혹은 815호의 흡연에 불만을 품은 윗세대에서 일부러 815호로 위장하고 비난받게끔 공지문을 게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층간 흡연 문제 나날이 심해지지만…강제 규제 없어
층간 소음 문제 못지않게 층간 흡연 역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꾸준한 골칫거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총 22만4572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서는 관리주체가 층간 흡연 중단을 권고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며, 입주민이 세대 내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확인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