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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원하청 안전협의가 곧 사용자 인정 아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5:06

수정 2026.02.11 15:05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우려 일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상 사용자 지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로 곧장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 하청 안전조치를 협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로 여겨져 하청 교섭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하청이 안전 협의해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은 여러 하청업체들과의 교섭이 의무화되는 데다, 교섭 상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으로 줄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시행 유예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안다”면서도 “기업은 노조 교섭 자체를 비용이라 생각하고, 노조는 20년 넘게 싸워온 법이 또 미뤄지면 어떡하나 불신이 있다.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니, 시행하면서 노사 상생모델을 만들겠다”고 일축했다.

또 하청 교섭 부담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며 기우라고 여겼다.
30인 미만 업체 노조 조직률은 0.1%, 100인 미만으로 넓혀도 1.5%에 불과하다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