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직 검사 낸 '검찰청 폐지법 위헌' 헌소 각하...변호사 청구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5:56

수정 2026.02.11 15:56

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변호사 청구도 같은 결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2·3항과 제37조 9·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지만,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됐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예정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로서의 신분을 침해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들이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공무담임권(국민이 공직에 취임하고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올해 검찰청 폐지가 이뤄진다.

한편 같은 법안에 대해 유모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도 지난달 13일 각하됐다.
당시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