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칼 빼들었다…"악플러 96명 고소, 합의나 선처 없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6:44

수정 2026.02.11 16:34

가수 아이유/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아이유/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소속사는 "한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이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소속사는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며 "해외 사이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반복적 루머 유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아이유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는 "당사는 아이유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담(EDAM)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담(EDAM)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