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6명 악플러 대상 형사 및 민사 소송 진행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간첩설 등 허위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해외 플랫폼 X를 통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인물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청구액 3000만원 전액을 인용했다.
11일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96명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에서 작성된 악성 게시물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네이버에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과 국적·정체성 관련 허위 루머를 반복 게시하고 성희롱성 글을 올린 인물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밖에 유튜브를 통해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플랫폼 스레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속사는 “해당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자택과 가족 거주지, 회사 인근을 찾아와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관련자들이 입건됐다.
소속사는 "향후에도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아티스트 및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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