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전 계엄부사령관·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3명 파면 등 징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7:01

수정 2026.02.11 17:01

前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 김용대 前 드론사령관 징계 절차 진행 중
정진팔(왼쪽)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승오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팔(왼쪽)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승오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중장과 이 중장은 파면 징계를,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