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103개 대상 거래 실태조사
공인기관·국내최고·취업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수두룩
공인기관·국내최고·취업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수두룩
[파이낸셜뉴스] 취업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필라테스·요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민간자격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영자의 부실한 정보 제공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등록 민간자격 수는 2023년 5만1614건에서 2024년 5만5880건으로 늘었고, 2025년 10월 기준 6만1108건까지 증가했다. 동시에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 역시 4586건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의 경우 관련 상담이 전년 대비 95.4% 급증한 1546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중 87.9%(4032건)가 환급 거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 사례였으며 분야별로는 미용 자격증 관련 상담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 필수 자격정보 미표시,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 민간자격 중 절반에 가까운 48.5%(50개)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등록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닌 개인사업자·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공인기관' 등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와 같은 과장 광고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84.0%(42개)에 달했다. 또 100% 취업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표현도 확인됐다.
자격 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 종류, 등록번호, 자격관리자명,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 연락처, 총 비용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총 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고, 세부 비용 및 환불 규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74.8%(77개)에 달했다.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28.2%(29개)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들에게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개선과 함께 자격 정보, 총 비용, 환불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