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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명품 3사에 과징금 360억 철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1:05

수정 2026.02.12 11:05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3사에 총 3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3개 사업자에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루이비통 213억8500만원 △디올 122억3600만원 △티파니 24억12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계정 정보가 해커에게 탈취됐다. 이로 인해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2025년 6월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조사 결과 루이비통은 지난 2013년부터 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접근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외부 접속 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디올과 티파니는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SaaS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약 19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IP 제한을 두지 않았고,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도구 사용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인지 후 72시간 내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티파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약 4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회사도 IP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72시간 내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디올과 티파니에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각각 360만원, 720만원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공통점은 글로벌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접근통제와 인증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SaaS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 책임이 면제되거나 전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P 제한, 최소 권한 부여, 외부 접속 시 OTP·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접속기록 점검 등 법정 안전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은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다"며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해 유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