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외국인 서울주택 거래 51% 감소…중국인은 31% 줄어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1:00

수정 2026.02.12 14:40

수도권 총 35% 감소…12억원 초과 주택 53% 감소
서울 시내 전경을 내려다 보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경을 내려다 보는 외국인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한 2025년 8월 이후인 9~12월과 2024년 같은 기간(토허구역 지정 전)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거래량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후 4개월과 전년 같은 기간의 비교 결과. 국토부 제공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후 4개월과 전년 같은 기간의 비교 결과. 국토부 제공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거래량은 65%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거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기존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거래량은 32%(1554 ➝ 1053건), 미국인은 45%(377건 ➝ 208건) 감소했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623건), 다세대 36%(384건)이었으며,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는 7%(14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2073➝1385건), 12억 초과 거래 53% (206건➝96건) 줄며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폭이 더 컸다. 소득세법에 따라 12억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조건이 주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지난 1월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들어간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