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가량을 무단이탈한 셈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현재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일이 가까워지자 점점 늘어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가담한 정황이 담겼다.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민호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송민호는 관련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3월 말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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