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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첫 승인 사례 주목
수력·바이오가스 기반 연 31만t 감축
수력·바이오가스 기반 연 31만t 감축
[파이낸셜뉴스]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하상(Hasang) 수력발전소가 지난달 현지 환경부로부터 탄소감축 사업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파리협정 체제가 발효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메커니즘에 따라 처음으로 승인한 사례다.
파리협정 체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감축 실적을 국가 간에 이전하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LX인터내셔널은 연간 31만t 규모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상 수력발전소는 연간 21만t의 탄소배출권을,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지역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연 10만t 규모의 배출권을 각각 창출할 수 있다.
LX인터내셔널은 유엔(UN) 인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당 배출권을 국내 탄소시장으로 들여오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성과는 신재생에너지 자산 운영 역량과 탄소배출권 사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바이오가스 사업도 파리협정 체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국내외 배출권 시장과 연계한 수익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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