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쓰레기 원정 소각 막는다"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3년 6개월 단축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0:46

수정 2026.02.12 10:46

재활용선별장에서 쌓인 생활 쓰레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재활용선별장에서 쌓인 생활 쓰레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2년 가량 소요됐던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140개월에서 9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해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도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한편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