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상 중요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출자 조건 완화하고 위험 부담
특별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제출
국가 출자 조건 완화하고 위험 부담
특별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자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해 국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한 뒤 출자하는 '특정 해외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해상 운송의 요충지에 위치한 아세안(ASEAN)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항만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고 중요 물자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방침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은 이번에 처음 개정된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해외 사업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아세안 등 신흥·개도국의 항만, 통신 인프라, 데이터센터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이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고 중요 물자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해외사업 지원은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담당한다. 현재 JBIC법의 출자 조건을 완화해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 출자를 새롭게 허용한다. 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 기업에 먼저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의욕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며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특정 중요 물자' 범위에 '민간 기업 서비스(역무)'도 추가한다. 현재는 반도체, 중요 광물 등 물자 중심으로 지정돼있다. '민간 기업 서비스'로는 국제 통신의 99%를 담당하는 해저 케이블의 부설·보수, 로켓 발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증가 등을 반영해 국가가 대책을 주도하는 전력·가스 등 '기간 인프라' 범위에 의료 분야도 포함한다. 중요 설비 도입 시 국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한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개정안을 '위기관리 투자'의 일환으로 삼고 올 여름 수립될 성장전략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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