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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5월 9일까지 계약땐 중과 안한다

정상균 기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1:03

수정 2026.02.12 11:48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강남권 4개월, 비강남권 6개월 늦춰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이 기준
전세 낀 다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양도세 중과, 5월 9일부터 4년 만에 재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날로부터 양도기간을 4~6개월로 늦춘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양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날로부터 양도기간을 4~6개월로 늦춘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양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대신에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안과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료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이날로부터 양도기간을 4~6개월로 늦춘다. 계약일로부터 늦춰준 기한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예고한대로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때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4년 간 도입됐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예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자 유예 조치를 공식 종료하는 것이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집을 팔려는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기존과 신규 조정대상지역을 차등화해 매도자에 시간을 더 주는 기한 유예이다. 개인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정부는 최대 4~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유예해주겠다고 보장하는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무관하게 5월 9일까지로 동일하다.

우선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주택에 한해 5월 9일 이전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두 달 많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조 실장은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수도권 12곳이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이 발표된 이날(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 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2년 내(2028년 2월11일까지)에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도 기간을 더 늘려준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조금 더 늦춰주는 건데, 두 개의 조건 중에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식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에서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