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 적용 대상을 ‘양도분’에서 ‘계약분’까지로 보완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자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을 발표했다.
아래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내용이다.
Q: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 되나.
A: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Q: 5.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나.
A: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Q: 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도록 유예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
Q: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가.
A: 2월 내 관련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월 12일 신청하는 경우 영업일 15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Q: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A: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Q: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A: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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