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 배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2:00

수정 2026.02.13 15:47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국방부, 관련 제보 입수 후 사실 파악 중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직무 배제 조치 여파로 지상작전사령부는 당분간 부사령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헌법존중 TF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 과정에서 지작사령관의 여러 위법한 행위가 식별돼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늘부로 주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던 주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 후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지목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