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 우대수수료 적용…작년하반기 개업점에도 평균 41만원 차액 환급
최대 1.4% 우대수수료 적용…작년하반기 개업점에도 평균 41만원 차액 환급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정부가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하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643억3천만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하며,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천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된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천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에서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새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천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치는 오는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며 폐업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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