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헌법존중TF 활동결과 발표…"확고한 신상필벌" 강조
박정훈 "2차특검과 긴밀 협력" 방첩사·정보사는 내란전담 수사 계속
12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장병 180여 명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확고한 신상필벌'을 단행해 훼손된 군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다. 또한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 29명이 항고한 상태다.
특수본은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을 수사해 당시 소속 기준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방정환 준장, 3공수여단장 김종수 준장 등 장성 3명과 방첩사와 수방사 등 소속 대령 5명까지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 간 120여명을 투입해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 및 수사했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과 기록 확인 등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의사결정권 보유 여부, 계급, 행위 시점과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 양정을 판단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준장)은 "헌법존중TF에서 많은 인원을 조사했지만 강제력 없는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정보사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다. 일부 확인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더 깊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종합특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부분에 대해 1차적인 부분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담당하고, 2차 수사 내지는 기소 부분은 특검이 담당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차특검과는 조만간 대면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존중TF는 이날로 해체되며,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 파면됐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직에서 해임됐다.
지난해 9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도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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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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