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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업무지시 금지...용인시의회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안' 제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2:29

수정 2026.02.12 12:29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제한, 공무원 휴식권·사생활 보호 강화
퇴근후 업무지시 금지...용인시의회 '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안' 제정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는 공무원들의 퇴근 후 전화와 문자, SNS 등으로 인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김태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날인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하도록 했으며, 근무 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라도 재난·재해 등 조례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