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제한, 공무원 휴식권·사생활 보호 강화
해당 조례는 김태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날인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하도록 했으며, 근무 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라도 재난·재해 등 조례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 된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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