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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 촉구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2:42

수정 2026.02.12 12:42

"낡은 규제에 묶인 중기협동조합, 리더십의 연속성으로 재도약해야"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2일 회원 30명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사장협의회 제공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2일 회원 30명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사장협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는 12일 회원 30명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및 임원 연임 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사장협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상근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이날 "임원의 선출과 연임 여부는 법적 규제가 아닌, 조합원들의 투표와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자치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임 제한 철폐가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장기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과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잦은 교체보다는 '검증된 리더'의 지속적인 헌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임경준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장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권과 임원 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능한 리더의 봉사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