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사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했는지,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 했는지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핵심 조사 결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계엄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으며,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을 비롯한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장들은 인사·징계권 등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특히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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