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
무주택자 매수 한정·2년 내 실거주 의무
무주택자 매수 한정·2년 내 실거주 의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의 보완책으로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시장에서는 단기 갭투자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갭투자 목적의 매수는 처벌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12일 국토교통부부 관계자는 "토허제는 매수자의 실거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며 "실입주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유예기간으로 제시된 2028년 2월 11일은 최대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해야 한다"며 "2년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당초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 전입신고 기한 완화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5월 9일까지 양도 완료'에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향후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기간이 연중 분산돼 있는 만큼 일부 기간이 남은 물건들도 거래가 가능해져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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