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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뉴시스

입력 2026.02.12 14:46

수정 2026.02.12 14:46

승용·화물차 등 84대 12억 투입 내연차 폐차 전기차 구입시 130만원 별도 지원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물량은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24대 등 84대로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종별 차등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89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1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추가 지원금은 해당 시 중복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도 별도 지급된다.

단 폐차 또는 판매 대상차량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및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택시 운전자에게는 최대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다.


신청은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이다.

방식은 구매 예정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후에는 판매사를 통한 신청등록과 출고, 차량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친환경 차량 구매 부담 완화와 함께 전기자동차 이용 기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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