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6:26

수정 2026.02.12 16: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검찰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권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의 추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