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외교부는 헌법존중 TF 조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 2건과 징계 요구 3건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아직 외교부 내에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징계 3건 중에서 1건은 이미 기조치가 됐다"면서 "징계요구와 수사의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와 달리 통일부는 헌법존중 TF 구성 및 운영 결과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헌법존중 TF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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