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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박사 통합 허용…대학 입학후 6년내 박사취득 가능해진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6:25

수정 2026.02.12 16:24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기숙사비 카드나 2회이상 분할 납부 가능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뉴스1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 후 최소 5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 핵심 인재가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5년 6개월 만에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통합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각 학위 과정의 구분을 넘어서 전체 학위 과정을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현재는 통상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2년 등 총 8년이 소요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이 기간을 줄여 AI 등 첨단 분야의 박사급 고급 인재를 보다 빠르게 양성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카드 납부나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대 기숙사 249곳 가운데 149곳(59.8%)은 현금 일시납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기숙사비 책정과 납부 방식, 관련 민원 처리를 심의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30% 이상은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