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본회의 통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7:05

수정 2026.02.12 17:04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