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 아니면 명칭 못써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해외 환승 대기 단축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은퇴자마을 조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해외 환승 대기 단축도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건축사법,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한 입법과제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구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그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어져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으로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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