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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건설업계 노조법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 마쳐[로펌소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8:25

수정 2026.02.12 18:08

주요 건설사 150여 명 참석해 개정법 영향 심층 분석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계약 구조 전면 재검토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 사진. 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 사진. 법무법인 화우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법적·경영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12일 화우는 전날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도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인사, 현장 관리 담당자 약 150명이 참석해 개정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홍정모 변호사는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게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현장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 후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영우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조치 한계와 현장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의 사소한 대응 하나가 대규모 분쟁이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에 대한 밀착 교육과 신속한 내부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우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건설업 전반의 노무·법무 리스크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건설기업들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