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2·3 계엄 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 계엄관여 180명 파악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12일 내놨다.TF는 12·3 비상계엄 관련된 '내란 참여·협조'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 계엄관여 180명 파악
주성운 지작사령관 직무배제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2.3 불법계엄 관련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89명에 대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군 소속 48명, 경찰 22명, 총리실 2명, 외교부 3명, 법무부 2명, 행안부 4명, 문체부 3명, 소방청 2명, 해양경찰청 2명, 중소벤처기업부 1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를 받았다. 군 75명, 경찰 6명, 문체부 1명이다. 110명은 행위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거나 TF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군 소속이 108명, 외교부가 2명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 TF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개정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외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 중심의 종합적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계엄 관련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별도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구삼회 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국방부는 이날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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