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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법, 행안위 소위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8:21

수정 2026.02.12 18: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 특례 부여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의결됐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혀가며 합의 처리에 무게가 쏠렸다. 그러나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